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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서 사망한 코로나 확진자 시신 '업무시간' 끝난단 이유로 하루 넘게 방치

코로나19 확진 이후 고시원에서 사망한 70대 남성의 시신이 25시간 가량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SBS 'SBS 8 뉴스'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70대 남성의 시신이 하루 넘게 고시원에 방치돼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SBS 'SBS 8 뉴스'는 코로나에 걸린 뒤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만 하루 동안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코로나19에 걸린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구급차가 출동했다.


그러나 구급대원들은 방호복을 입던 중 그대로 떠났다. 밀봉 상태로 시신을 옮길 운구 차량이 필요했던 것.


인사이트SBS 'SBS 8 뉴스'


경찰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에 알렸으나 3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운구차량이 도착한 후에는 검안의를 찾는 데 시간이 지체됐다.


검안의들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검안을 거부하면서다. 검안 이후에도 남성의 시신은 계속해서 방치됐다.


확진 사망자 안치업무를 담당하는 장례협회의 업무시간이 끝났기 때문. 보건소 담당자는 하루 한 번 밖에 접수가 안 되는데 오후 1시 30분에 업무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SBS 'SBS 8 뉴스'


이후에도 확진 사망자를 받아주는 장례식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 숨진 남성은 발견 이후 25시간이 지나서야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사망 사례는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대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처리지침에는 병원 밖 확진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