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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만 보고 달리다 주차된 자동차와 충돌하자 '임플란트 8개' 비용 요구한 자전거 운전자 (영상)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임플란트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임플란트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차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자전거 운전자가 땅만 보고 가더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8일 제주도 노을해안로에 주차된 차량 후면 블랙박스 영상이 담겼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앞을 보지 않고 달리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도로는 자전거 외에 차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길이다.


제보자인 차주 A씨는 "자전거 운전자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만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런데 A씨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다음날 오전 10시쯤 '보험 접수 해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씨는 "우리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다"며 "저희가 10%라도 과실 인정 시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가해자분은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가 앞을 안 보고 땅을 보고 있다"며 "불법주차도 아니고 다른 차들도 쭉 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색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금지라고 된 것도 아니다. 자전거가 그냥 와서 맨땅에 헤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8%는 자전거 운전자가 100% 잘못이라는 반응을 내놨고, 한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분 입장도 들어야 하니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