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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10곳에 '장난 주문'하고 잠수탄 손님 때문에 내려진 어제(13일)자 '긴급 공지'

음식점 10곳에서 주문을 한 후 연락이 끊긴 손님을 주의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서울 성북구 XX 번지 주문받지 말아 주세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식점 10곳에서 주문을 한 후 연락이 끊긴 손님을 주의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3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와 음식 여기저기서 다 시키고 잠수탄사람 있나 봐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대행(업체) 공지로 올라왔다"며 "뭐 하러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와 함께 그는 대행업체에서 보내온 온라인 공지 내용을 캡처해 공유했다.


A씨가 공개한 글에 따르면 "XX번지 주문받지 말아 주세요. 지금 장난전화로 음식 시키고 전화도 꺼놨다"라고 적혀있다.


또 "요기요 주문 건이다. 온갖 대행사가 다 와 있다. 주문한 물건 파악된 것만 10개 넘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성북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처리 안 되냐", "영업방해로 신고해야 한다", "제정신이냐", "다 같이 힘든 시국에 정말 너무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자영업자는 "만나서 현금 또는 카드 결제로 주문한 후 카드를 어디다 놓고 왔다며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한 뒤 잠수타는 사람도 많다"며 한숨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장난전화 등의 허위 주문은 음식점 주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