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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도 안보고 뛰어가던 여중생이 자동차 뒤에 부딪혔는데 제 과실이 100%랍니다"

비보호 좌회던 하는 도중에 중학생과 사고 난 차량은 100% 자기 과실이 된 것이 억울하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차량은 뒤에서 쓰러지는 학생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학생은 잘 가던 차량에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차량 측에게 과실이 100%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은 한 제보자가 올린 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보자는 6일 오후 3시경 서울 한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며 오르막길로 올라가려고 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오르막길에 막 진입하던 중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명이 차량 뒤쪽에서 쓰러졌다. 학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잘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 주변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생은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앞을 안보고 뛰어가다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의 뒤쪽에 부딪혀 쓰러졌다.


설상가상으로 뛰어가는 학생이 전봇대에 가려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과 다친 경우 가해 차량이 100%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제보자는 "분명 저의 잘못도 있으나, 이게 정확히 100%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정말 제가 100% 다 잘못인 건지 과실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전봇대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라며 "차량이 이미 진입한 순간 (학생이) 뛰어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 판결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는 판결을 이 사고에 대비하면 차량에도 일부 잘못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이기에 횡단보도 사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끝으로 운전자에게 "경찰이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면 즉결 보내달라고 해서 판결 받아보라"라며 "유죄판결이 내려질 시 정식 재판을 청구하라"라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