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비오는 날 '짬뽕집'에서 우산 훔쳐간 남성 CCTV로 찾아내 '참교육' 나선 우산 주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비 오는 날 한 식당에서 우산을 훔져간 남성을 '참교육'하기로 했다는 우산 주인의 글에 누리꾼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산도둑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3일 한 짬뽕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가을장마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이었다"라며 "(짬뽕집) 우산꽂이에 우산을 넣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 우산은 평소 어머니 기념일에 각인까지 해놓아 평소 아끼던 우산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던 A씨는 우산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황당했던 A씨는 가게 사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가게 사장의 우산을 빌려 썼다.


그냥 넘어갈지 신고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A씨는 가게 사장이 확보한 CCTV를 보게 됐다.


확인 결과 영상에는 아내와 아이와 가게를 찾은 한 남성이 음식을 먹고 우산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우산을 들어서 한 바퀴 돌려보더니 다시 내려놓고 고민을 했다. 이윽고 아내와 한두 마디를 대화하다 우산을 집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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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을 본 A씨는 남성이 자기 우산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우산을 훔쳐 달아난 것이라 확신했다.


이에 A씨는 괘씸함을 느껴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A씨는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2주 가까이 별 소식이 없다가 최근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됐다는 우편물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산 하나에 유난 떤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합의 안 하고 처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금융 치료 참교육 기대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이 앞에서 도둑질이라니",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후기 기대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다.


한편 자신의 우산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산을 훔쳐 달아났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