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승객들이 붐비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비어있는 좌석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일어났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쯤 경의중앙선 강매역 인근을 지나던 문산행 전동차 내부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좌석 쪽을 향해 소변을 봤다.
당시 객차에는 승객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철도사법경찰대가 출동했지만 취객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지하철 1호선에서 한 남성이 열차 좌석에 소변을 보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일부 승객들은 문자메시지로 코레일 측에 사건 상황을 알렸다.
트위터 등을 비롯한 각종 SNS에도 소변을 보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속속 전해졌다.
2일 한 누리꾼은 "경의중앙선 열차 내에서 남자 승객이 갑자기 바지를 내리더니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 다들 소리를 지르며 피했고 열차 바닥에는 오줌이 흐르고 바로 옆에 있는 분은 오줌을 맞았을 듯"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말 왜 그러고 사냐"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한 뒤 객실 청소 및 소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올린 경의중앙선 '소변테러' 목격담 / Twitter
지하철 열차 내 '소변 테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3일에도 지하철 내 소변 테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1호선 천안행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 등 용변을 보고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