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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담배 피우며 말리는 승객에게 "꼰대 같다"고 상욕한 4호선 '흡연 빌런'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꿈을 꾸는 소년'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승객들이 가득 찬 지하철 4호선에 남성 A씨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의 흡연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한 승객이 이를 막았다.


인사이트YouTube '꿈을 꾸는 소년'


이 승객은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시면 어떡하냐"라며 말렸다. 그러자 A씨는 "제 마음이다.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X나 꼰대 같다 XX"라며 상욕을 퍼붓기도 했다.


당시 주위에 있던 승객들은 흡연하는 그의 모습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승객들의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웠다.


심지어 한 승객이 담배를 뺏자 주머니에서 새로운 담배를 꺼내들어 또다시 입에 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이 올라오자 아래에 달린 댓글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꿈을 꾸는 소년'


"담배 피우는 건 본인 자유인데 왜 말리는 건지 모르겠다"


해당 영상과 댓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이 등판해 댓글 단 거 아니냐"라고 추측하면서도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공공 장소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냐", "진짜 대단하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누리꾼은 "본인이 담배 피우는 건 상관없는데 적어도 장소는 가려서 펴야 한다"라며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지 않아 피해를 주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동차 및 역사 내에서의 흡연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지하철 내 금지 행위에 따르면 흡연과 음주 등은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