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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안고 투신해 혼자 살아남은 母, 불질러 자살시도

우울증으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자살시도를 한 여성은 26년전 딸을 안고 투신해 혼자 살아남은바 있다.


 

딸을 안고 한강에 투신해 네 살배기 딸을 숨지게 했던 엄마가 이번에는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질러 자살시도를 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은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6세 강씨에게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3월 자신의 집 거실에 이불과 비닐봉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렀지만,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을 붙잡고 신고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이 불을 끈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가구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큰일이 벌어질 뻔했다. 

 

앞서 강씨는 1989년에도 우울증으로 딸을 안고 한강에 뛰어내려 네 살 딸을 사망하게 한 전력이 있다. 

 

법정에서 강씨는 자신이 30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며 범행 전 잠을 거의 자지 못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했고 방화 이틀 전에도 목을 매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우울증이 딸을 잃게 할 만큼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 없는 사람에게 위험에 끼치는 방식으로 자살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닐봉지를 준비하는 등 우발적이라고 보기 힘든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와 사회의 관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