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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 모텔비 깎고 13살 소녀와 성관계 맺은 남성

가출한 10대 소녀를 속여 성관계를 맺고는, 소녀가 모텔비를 더 많이 냈다며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출한 10대 소녀를 속여 성관계를 맺고는 소녀가 모텔비를 더 많이 냈다며 성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채팅 에플리케이션을 통해 A(13) 양을 알게 된 이씨는 A양이 가출해 당장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자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면서 A양을 불러냈다.

 

다음날 A양을 만난 이씨는 한동안 길을 돌아다니다가 "여기는 더우니 쉬러 가자"며 근처 모텔로 데려갔다. 그러나 수중에 8천 원밖에 없었던 이씨는 대실 요금 2만 원이 필요해지자 A양에게 "돈 가진 거 있느냐"며 1만 원을 받아내고는 2천 원을 깎아 모텔비를 냈다.

 

A양과 성관계를 끝낸 이씨는 처음 약속과 달리 "여행 갔던 부모님이 일찍 돌아오셔서 재워줄 수 없다"는 말만 남긴 채 A양을 두고 집에 돌아갔다.

 

이후 법정에 선 이씨는 "집에서 재워준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모텔비 중 8천 원을 냈지만 A,양이 1만 원을 냈기 때문에 성을 산 것이 아니다"며 "채팅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에 있는 화장한 A양의 모습이 20살 정도로 보여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부장판사는 "얼굴을 보면 13살인 것을 모르겠느냐"고 호통을 치며 "가출한 피해자를 집에서 재워줄 것처럼 만나서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했고, 그 후에도 자신 때문에 무일푼이 된 피해자를 나 몰라라 버려두고 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양이 1만원을 선뜻 준 것도 피고인이 집에서 재워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잠자리 등 대가를 제공할 것이라 약속했고, A양은 이를 기대해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성매매는 제공한 금액의 액수가 아닌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에 의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