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두 딸을 어릴 때부터 성폭행해 큰딸을 자살하게 만들고 둘째딸마저 자살시도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소재 자택 등에서 자신의 두 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큰딸은 성관념이 자리잡지 않은 4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 정신 질환을 앓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마찬가지로 둘째딸도 어린시절 김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결국 둘째 딸은 지난 2월 서울 한남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경찰에게 구조되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둘째딸의 진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김씨의 범행 외에 피해자들이 정신 질환을 보일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