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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성희롱 야방' 찍은 BJ 시조새, 3년 이상 징역형 받을 수 있다

브라질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여성 몸을 몰래 촬영한 BJ 시조새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법률가 분석이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에서 생방송 도중 여성 몸을 몰래 촬영하고 지역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BJ 시조새.


이후 외교부의 귀국 권고에 한국으로 돌아와 자가격리 중인 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법률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김기자의 디스이즈'에는 "BJ시조새 징역 3년각...경찰도 뛰어들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기자는 시조새의 브라질 방송의 국내법 처벌 가능 여부를 분석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그는 먼저 시조새가 턱스크를 하고 방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은 한국 안이 대상"이라며 "행정처분이라 브라질 당국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국내법 처벌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빈민촌 파벨라 비하 발언의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집단의 크기 혹은 특정 여부에 따라 성립하는데 '지역 사람들'처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시조새는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면서 몰카를 찍거나 몸매 평가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엔 한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기자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 같은 진단을 들었다.


유 변호사는 김기자에게 "한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는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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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


이에 따라 시조새는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시조새는 영상을 찍기만 한 게 아닌 생중계를 했으며 그 행위가 '영리 목적'인 경우라 그 처벌수위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방송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 촬영물을 상영했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서도 사안을 확인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주한브라질대사관 측은 "대사관은 동영상의 모욕적이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개탄하며, 해당 BJ에 대해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가 치러질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YouTube '김기자의 디스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