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도발 피해 하사, 병원비 자비로 내고 있다"
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가 현행법상 어제(3일)부터 자비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4일 북한의 지뢰 도발로 하재헌, 김정원 하사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현행법상 하 하사가 어제(3일)부터 자비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KBS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하재헌 하사가 어제부터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상이 비교적 적었던 김정원 하사는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큰 수술이 필요한 하재헌 하사는 민간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하 하사는 민간 병원에 입원한지 30일이 넘어가자 직접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으로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법 규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30일이면 어느 정도의 질병은 치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군 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게 시행령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 하사와 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요양비 지급 기간을 한 달로 정한 시행령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군 당국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