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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바람피웠다" 문자 보냈다 벌금 선고받은 남성

50대 남성이 부인의 지인들에게 '부인이 바람피웠다'며 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0대 남성 A씨는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부인이 바람피웠다'며 부인의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자신의 부인에게 "여러 번 바람과 가출을 반복했다. 간통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하면서 내가 선처를 요청해 내연남만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같은 문자를 부인의 친구와 부인의 내연남, 내연남의 아내에게까지 보낸 혐의도 있었다.

 

이에 홍 판사는 "가정 파탄을 막고 부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부인이 간통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할 만큼 긴급성이나 보충성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