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죄를 폐지한 이후 법원에서 가정보호보다는 바람피운 사람의 성적자유를 중시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는 배금자 변호사가 출연해 간통죄 폐지 이후 6개월 간 있었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간통죄를 폐지하면 형사처벌은 없어져도 민사적으로 위자료가 증액될 것이다'라는 당초의 예측이 틀렸다"며 "위자료는 올라가지 않았고 가정보호보다 성적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올해 2월 간통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소재는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리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50여 년간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소송 청구를 인정하지 않아왔으나 지난 6월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쉽게 해주는 방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당초 헌재가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유책 배우자를 민사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다'며 공을 (대)법원에 넘겼는데 지난 6개월 간 있었던 판결 결과를 보면 위자료도 증액되지 않았다"며 "가정을 깬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보호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가정 보호보다 개인의 성적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세계적인 판결의 흐름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가 있어 유책 배우자에게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게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하도급법에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위자료는 20년째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혼전계약제도, 징벌적 배상제도 등 피해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한편 간통죄 폐지 이후 유책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파탄주의' 인정 여부는 현재 이혼 소송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