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통화 중 무단횡단 사고, 100% 보행자 과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에서 통화를 하며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면 보행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었던 법원이 이례적으로 보행자에게만 100% 과실을 인정했다. 

 

'통화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 2013년 서울 중구에서 발생했다. 도로를 건더던 A씨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B씨의 봉고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4,300여만원을 부담해야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대해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넌 A씨에게 사고의 100% 책임이 있다"며 운전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과속이 아니었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나올 것까지 예상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과거 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행신호가 빨간불이었다 해도 운전자 과실을 대부분 인정해왔기에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