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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억울하게 죽은 아빠의 CCTV 영상을 본 엄마가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영상)

경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남성의 사망 전 낙상 기록을 병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생전 모습 / A씨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남성의 사망 전 낙상 기록을 병원 측에서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남편과 아빠를 잃은 유족들은 낙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음에도 병원이 이를 숨겼다며 분노했다. 


25일 인사이트가 취재한 결과 지난해 8월 1일 중환자실에 있던 한 58세 남성이 숨졌다. 병원에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지 3일 만이었다. 

취재에 응한 조카 A씨는 병원 측이 숨진 삼촌의 낙상 기록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가족이 낙상 사실을 알게 된 건 고인의 사망 후 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사망을 목격한 다른 보호자의 증언을 듣고 난 후다. 


이에 유족 측에서 의무기록지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장례를 치른 후에야 의무기록지를 발급했다. 


화장을 한 후 받은 의무기록지에는 낙상 기록이 없었다. 


추후 경찰과 대동해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삼촌은 침상 위에서 소변을 본 뒤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고 침상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CCTV 영상 / A씨 제공


인사이트의무기록지 / A씨 제공


침상 난간에 매달려 있을 때 가슴에 붙어 있던 심전도기가 떨어져 알람이 울렸다. 환자가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는 신호였다. 


CCTV 속 기록으로 A씨가 앞으로 쓰러져 난간에 매달린 시점은 오후 2시 33분 33초, 의무기록지에는 이때 알람이 울려 담당 간호사가 바닥에 의식 없는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고 기록됐다. 


하지만 CCTV에서 A씨를 보고 누군가가 처음으로 불을 켠 시점은 14시 35분 17초였다. 의무기록지와 차이를 1분 54초의 차이를 보인다. 


유족들은 의무기록지의 조작 가능성과 낙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병원에서는 뇌경색으로 인한 급사라고 했다. 이미 장례를 치른 후라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 규명은 불가능했다.


인사이트사건 감정서 / A씨 제공


A씨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삼촌에게 소변줄을 꽂았고, 떨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피에 물든 환자복도 벗겼다고 했다. 


그는 병원이 삼촌에게 헤파린을 투여한 후 응급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기에 이를 숨기려고 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 


병원 관계자들의 태도도 유가족을 힘들게 했다. 


A씨에 따르면 항의하는 가족에게 병원 관계자는 "그렇게 죽어 나가는 곳이 병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 A씨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의원회 수탁감정의는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각종 혈액학적 모니터링 중이었음. 변화가 생긴 즉시 알람이 울렸고, 심폐소생술도 즉시 시행되었음"이라고 감정서에 기재했다.


CCTV 기록과 의무기록지 상의 시간 차이 등 여러 가지 증거를 비춰봤을 때 유족들이 감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많았지만 검찰은 감정서를 토대로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는 감정서를 바탕으로 오후 2시 34분 침대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때 알람이 울려 35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적혀 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상황을 인지했다면 알람도 34분에 울렸어야 하지만 의무기록지는 환자가 난간에 매달린 33분에 알람이 울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사이트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 A씨 제공


현재 법학을 전공한 A씨는 감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주변의 변호사, 교수 등에게 자문을 구해 결국 앞선 감정서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자문 결과 낙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현재 감정서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A씨의 삼촌이 사망하고 의혹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오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일용직 현장 노동을 하면서 근근이 생활해오던 고인의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자녀 셋 중 둘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고인의 아내는 힘든 상황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함께 살던 할머니 또한 충격으로 위중한 상태다. 


한편 사건의 항고심 신청을 앞두고 그의 셋째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라며 글을 올렸다. 


딸은 "저희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기에 눈물로 이렇게 국민께 호소드립니다"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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