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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신었는데 미끄덩"…학교서 여학생 신발에 '정액 테러'하고 도주한 남학생

여학생의 신발에 자위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학생의 신발에 자위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법이 없어 남성에게 손괴죄만 적용했다는데, 스토킹도 별도의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모 대학교의 에브리타임에는 지난해 한 남학생한테 '정액 테러'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쯤 강의실에 마련된 신발장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봤다. 신발장에 놓인 그의 신발에 누군가가 정액을 뿌리고 도주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수업을 끝내고 신발을 신자마자 발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닿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에는 한 남학생이 A씨의 신발을 훔쳐 달아났다가 다시 갖다 놓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또 남성은 탈의실에 숨어 옷을 벗는 여학생들을 지켜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남성에게 손괴 혐의만 적용, 약식기소했다. 남성이 여성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게 아닐뿐더러 남성을 처벌할 관련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근거·규정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가 전부다. 이마저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벌금보다 합의금이 더 적어 합의 역시 결렬됐다"며 "제가 이 사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제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한 채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손괴죄라는 이유로, 피해자로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이 글을 보는 당신이 학교에,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스토킹 범죄는 해마다 느는 추세다. 지난해 검거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등으로 조사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