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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천안 계모, 징역 22년 선고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1심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계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41)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살인죄의 인정 여부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재판부에 무기징역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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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뉴스1


A씨는 6월 1일 천안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뒀다.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였다.


낮 12시쯤 B군을 여행용 가방(가로 50㎝, 세로 71.5㎝, 폭 29㎝)에 3시간 정도 가뒀다가 아이가 가방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여행용 가방(가로 44㎝, 세로 60㎝, 폭 24㎝)에 옮겨 가뒀다.


아이는 가방 안에서 "숨을 쉬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까지 했다.


A씨는 아이의 반응이 없자 40분간 방치하다 오후 7시25분쯤 119에 신고했다.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검찰은 여행용 가방 위에서 뛴 A씨의 몸무게와 중력가속도 등을 감안하면 가방에 갇혀있던 B군에게는 최대 160kg의 압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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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A씨는 가방에 올라가 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목격자인 자녀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방 중앙에 올라가 뛴 것으로 판단된다"며 "73kg인 A씨가 뛰는 행위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장을 맡은 채대원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채 판사는 "학교 교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밝은 아이…"라면서 "피고인의 잦은 학대로 피해자는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 그늘이 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녀들도 이 사건의 행위에 함께 가담하고 목격함에 따라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