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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징역 선고 받은 고영주 전 검사장

고영주 전 검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전과자가 됐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전 검사장(방송문화진흥위원회 전 이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검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고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이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고영주 전 검사장(방송문화진흥위원회 전 이사장) / 뉴스1


인사이트뉴스1


앞서 고 전 검사장은 2013년 1월, 18대 대선에 출마한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고 전 검사장은 재판까지 넘겨졌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는데도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자 표현은 명백하게 한 인물의 사회적 평가도 저해한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1심이 "악의적 모함·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한 것을 뒤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측은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 검사장 측은 "사법부 판결이라 보기 힘들고,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고 전 검사장 측은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핀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