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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700만원 벌면서 '탈세'하다 딱 걸려 수익금 압류당한 구독자 20만 유튜버

구독자 20만명을 보유한 한 유명 유튜버가 탈세 혐의로 걸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1인 크리에이터(BJ, 스트리머, 유튜버)들을 적발해 수익금을 압류했다.


이 중에는 월수익 700만원 이상의 구독자 20만명을 가진 유튜버도 포함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도는 지난 4~7월 지방세를 체납한 1인 방송 제작자 9명을 적발해 체납액 1억 7,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을 압류했다.


조사는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다중채널네크워크(MCN)의 협조로 5,0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에는 지방소득세 1천 800만원을 체납한 구독자 20만 유튜버 A씨가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는 향후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할 수익채권을 미리 압류 조치했다.


한 크리에이터는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했는데, 수익 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크리에이터의 소속 MCN사를 조사해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활동 예상 수익금을 압류했다. 그제야 해당 크리에이터는 체납금을 자진해 납부했다. 


도는 "최근 크리에이터 업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사진=인사이트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성실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수익 조사 상시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유튜브, SNS 마켓 사업자 등의 성실 납세를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매출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 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스태프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로 혼자 자택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해 부가세가 면세돼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