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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소방차 가로막아도’ 형사처벌 받은 사람 없어

긴급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남성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려 빈축을 산 가운데 긴급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긴급 차량 우선 통행을 위반한 적발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위반 단속은 연평균 수십 건에 그칠 뿐이었다.

 

실제 소방과 경찰 관계자는 "1초라도 빨리 현장에 가야 하는 입장에서 실랑이를 할 시간이 없고, 증거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등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단속해도 차종별로 4~6만 원을 부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가로막은 차량은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방차에 한해서는 가로막기로 현장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긴급 차량을 가로막을 경우 우리보다 5~10배 높은 과태료를 물리고 1~3일간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도 과태료 액수를 높이고 형사 처벌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이슈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실효성을 높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