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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를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국회청원이 단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법적 효력을 갖게 돼 즉시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수가 빠르게 늘었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요구가 컸음을 방증하는데, 바람과 달리 실제 청원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국회청원 페이지에 올라온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청원이 어제(21일) 동의자 10만 명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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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원 페이지 캡처
청원은 앞으로 행안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국회법상 청원이 성립되면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다.
그런데 심사에 필요한 게 바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26조엔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는 조항이 있다.
여가부 등 18개 정부부처가 이 조항 아래 열거돼 있다. 만약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이름을 바꾼다면 이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처리돼야 한다.
국회청원 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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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실제 청원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행안위 청원심사소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청원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할 수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10만 국민들의 요구대로 청원 내용이 현실화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