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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고지정보서’ 인터넷에 공개하면 불법

성범죄자 고지정보서에 등장한 가수 고영욱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 연합뉴스 

 

성범죄자 고지정보서에 등장한 가수 고영욱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28일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우리 동네였다니>라는 제목으로 가수 고영욱의 얼굴이 담긴 성범죄자 고지정보서가 올라왔다.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인 고영욱의 얼굴과 이름, 아니, 실제 거주지와 범행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범죄자 고지정보서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며 "무서운 세상이니 조심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고지정보서가 퍼지자 일부에서는 "인터넷에 유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법원에서 성범죄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인터넷이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가부는 "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할 시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10일 만기 출소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