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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귀싸대기 5천원"···'성 착취물' 단속하자 돈 받고 폭행하는 '맞방' 늘어나

성 착취물 영상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변종 방송 콘텐츠인 '맞방'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유튜브 캡쳐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n번방을 시작으로 한 온라인 성 착취물 영상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전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지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앞두고 있으면서 성 착취물은 사그라진 듯 보이지만 새로운 형태의 변종 방송이 활개 중이다. 


그중에서도 이른바 '맞방'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가 최근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맞방'은 '맞는 방송'의 줄임말로 시청자가 지불한 후원금을 대가로 폭력 행위를 찍어 방송하는 형태를 말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유튜브 캡쳐


앞서 지난달 2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세 남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천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주걱 등으로 18세 고등학생 B양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행은 B양에게 맞는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준다고 유인한 뒤 폭행하고 이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러한 형태의 맞방은 각 방송 플랫폼마다 조금씩 유형을 달리하지만 높은 금액을 지불할수록 이른바 '수위'가 높아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유튜브 캡쳐


예를 들면 '슬리퍼로 뺨 맞기'는 3천 원, '프라이팬으로 머리 맞기'는 4천 원, '주걱으로 엉덩이 맞기' 5천 원 등이다. 


가격이 더 올라갈수록 가슴이나 성기 부위를 때리는 등 잔인하고 가학적인 맞방이 이뤄지고 일부 방송에서는 벗방(벗는 방송)과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시청자가 제시된 '가격표'에 따라 금액을 지불한 뒤 원하는 폭력행위를 지정하면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폭력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맞방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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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유튜브 캡쳐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상해가 발행하지 않는 이상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는 입건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


맞방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행동으로 시청자들을 불러모은다는 점에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폭력성을 지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유튜브와 같은 일부 플랫폼에서는 동영상 시청에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검색만으로 쉽게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이 다양한 콘텐츠 생산과 방송 주체와 시청자 간의 소통을 활성화했다는 순기능을 하지만, 한쪽에서 파생돼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