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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수익으로 매달 '배달음식' 500만원어치 시켜먹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배달비'로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죄수익 대부분을 배달 음식을 먹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운영자들과 수익 분배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는 건데, 수사당국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박사방' 범죄수익 3천만원을 배달 음식 먹는 것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배달 음식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늘 붙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를 폭식으로 풀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박사방이 만들어진 지난해 9월부터 조주빈이 검거된 지난달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매달 약 500만원치의 배달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운영자 '붓다'와는 일부 수익분배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통솔 체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기존 적용받는 혐의에 더해 '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추가될 경우 형량이 더욱 올라갈 수 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꾸며낸 진술이라는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는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원 모두는 중대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