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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자전거 사고 영상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에게 '고소 메일' 보낸 초등학생

'민식이법' 시행 뒤 스쿨존서 발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한문철 변호사가 고소당하게 생겼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운전자들은 어린이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 책임이 되는 '악법, 떼법'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일 만에 난 사고 영상을 공개한 한문철 변호사가 당사자로부터 '고소 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1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전거 사고 어린이의 정정 방송 요청"이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난 초등학생으로부터 영상을 내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메일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사고 당시 시속은 30킬로가 안 되고 (피해 아동의) 나이는 만 13세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반대 차선 정차된 차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무단 횡단을 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운전자는 결국 자전거를 치고 말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초등학생 A군으로부터 "횡단보도 시간이 12초 남았는데 (내가) 1초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갔다며 정정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 "A군이 자신이 다친 정도가 20~30킬로로 다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며 "영상을 내리고 자신이 말한 정보로 영상을 정정해주지 않으면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포인트는 자전거 탄 어린이도 민식이법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가 포인트였다"며 "보호 대상이라면 유죄냐 무죄냐가 또 다른 포인트였다"고 전했다.


그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 차대 차 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경찰과 정부법무공단에 따르면 스쿨존에서는 자전거 탑승자도 어린이 보호 대상이기에 위의 사고 사례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민식이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건 등이 논란이 되자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운전자가 법안이 너무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가중 처벌이 주어진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