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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상처받으면 악플vs충분히 가능한 비판" 사람마다 다르다는 '악플'의 기준

악플로 인한 연예계 비보가 이어지면서 악플의 기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연예계의 잇따른 비보로 '악플'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회 곳곳에서는 악플과 관련된 모욕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인식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악플 기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악플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OOO 배우, 완전히 발연기 아니냐? 배우인데 연기를 진짜 못해"


이처럼 배우, 가수, 개그맨 등이 역량이 부족해 공개적으로 비판 댓글을 다는 경우다.


이 역시 악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당사자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굳이 그렇게 적어야겠냐는 취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비판 댓글도 쌓이면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버틸 수 없을 정도의 큰 심적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악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본업을 못 하면 누구나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소리다.


다만, 공개적으로 비판이 이뤄지는 것은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누리꾼은 저기서 더 나아가 욕설, 조롱을 더한다면 악플이 맞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처럼 악플의 기준은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비방의 의도가 있으며 공연성이 성립해야만 악플로 본다.


관련 법 제정과 같은 사회의 갖은 노력에도 악플이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당사자의 기분을 조금만이라도 헤아린다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힐 악플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모욕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올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국당은 인터넷 실명제의 재도입 없이는 모욕죄의 처벌 강화가 사실상 악플에 맞설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