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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한 동기 CCTV 없는 곳에서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겠다는 정신나간 여대생

최근 모 대학 에브리타임에는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성추행 논란에 빠뜨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형 기자 =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있다. 


때로는 이들에 대한 소심한 복수를 감행한다. 탄산음료인 콜라를 흔들어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도를 넘는다면 어떨까.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행위라면 말이다.


최근 모 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에 따르면 글 게시자 A씨의 친구는 최근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A씨는 열등감이 생겼는지 그 친구가 약간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고, 얄밉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그 친구를 곤란에 빠뜨리고 싶어 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같이 간 다음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어 "보배드림처럼 징역 나오면 좋고 수사만 들어가도 최소 직위 해제 아니야?"라고 했다.


여기서 보배드림 사건은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또 그는 친구가 이제 막 들어간 신입인데 구설수만 생겨도 통쾌할 것 같다며 글을 마쳤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보고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명백히 범죄인 '무고'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무섭다고 반응했다. 


특히 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는 진술만 해도 유죄로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된 지금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어 두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일부 누리꾼은 글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글을 남긴 것 자체가 차후 '무고죄'의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진심이라면 글을 작성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을 보장하는 '에브리타임' 특성상 해당 글이 어떤 의도로 작성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