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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부족 대안..."남자 병역기간 연장" vs "여자도 의무복무"

현역병 부족으로 입영 판단 기준이 낮춰지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인구 급감으로 인해 현역병이 갈수록 줄어들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했다.


현역병의 판단 기준을 낮춰 기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받을 만한 남성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병이 갈수록 부족해진다면 남성의 병역 기간 증가와 여성의 의무 복무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가"란 제목의 토론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마다 의견을 쏟아내며 뜨겁게 맞붙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남성의 병역 기간 증가를 주장한 누리꾼 A씨는 "인구 감소는 이미 피할 수 없이 직면한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병역 기간을 줄이려니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육군 기준 현역병들의 군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가량으로 감소했고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오명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역병 감소는 불가피한 문제인데 복무 기간을 다시 늘리면 적어도 건강이 좋지 않은 남성들까지 현역으로 입대할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여성의 의무 복무를 주장한 이들은 "왜 그 책임과 의무를 남성들만 져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누리꾼들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체가 불편해도 군대에 가야 하는 건 불평등하다. 여성들도 마땅히 신체검사를 받고 체력이 월등히 좋은 인력에 한해 현역 복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바람과 달리 과거 2011년, 2014년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규정에 대해 잇따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남성이 신체적 기능이 전투에 더 적합하기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봤다. 여성들에게는 자칫 성희롱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최소한 여성들 역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훈련소 과정은 거쳐야 한다. 현역병을 1명 늘리는 것보다 100명의 여성이 유사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공감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