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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싸움으로 번진 ‘여고생 핸드크림 사건’

교칙을 어기고 화장한 여고생에게 화장을 지우라며 핸드크림을 바른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제자 얼굴에 핸드크림을 발라 고소된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지난 16일 인천연수경찰서는 여고생의 얼굴에 핸드크림을 바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교사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여고 교사 B​씨는 지난 4월, 교칙을 어기고 화장을 한 A양이 화장을 지우라는 말을 듣지 않자 얼굴에 핸드크림을 마구 발르고 머리채를 당겼다.

 

A양은 이로 인해 얼굴에 붉은 반점과 여드름이 생겼다며 전치 4주의 피부과 진단을 받았고, A양의 부모는 B씨를 상해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B씨가 A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에 핸드크림을 마구 발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씨를 고소한 A양의 아버지는 "아이가 교칙을 어긴 건 잘못이지만, 학교 측은 학생 잘못만을 말하며 고압적인 태도만 보였다" 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교사 B씨는 "얼굴에 핸드크림을 바른건 사실이나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