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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성폭행 당한 ‘9살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친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한 소녀를 또다시 성폭행한 삼촌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via 영화 '도가니'

친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한 소녀를 또다시 성폭행한 삼촌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IQ가 49 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의 지능을 지닌 조카 B양(당시 9세)이 친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빠한테 한 것처럼 해봐"라며 B양을 추행했다.

 

또한 A씨는 B양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부설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012년 추석 연휴에 자신의 집에 오자 2차례 성폭행을 했으며 이듬해 설 연휴에도 또다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