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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美 선사로부터 28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피소"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접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삼성중공업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삼성중공업은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로부터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접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2,830억원 규모로 해당 소송은 미국 텍사스 법원(District court of Harris County, Texas)에서 관할한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Pride Global Limited(Pride)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또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삼성중공업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의 드릴십 건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비싼 용선계약을 체결, 2억 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개수수료는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조선소와 발주처간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통상적인 선박건조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와 프라이드간 체결한 용선계약의 직접 당사자도 아닐 뿐더러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