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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몰카 피해자 리스트 담긴 '지라시' 전달만 해도 최고 징역 7년 선고받는다"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신상'을 추측·유포하며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성관계 '몰카'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고, 성범죄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준영 논란에 대해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몰카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을 추측한 '정준영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고, 이 지라시에 언급된 여러 여자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처럼 정준영의 몰카 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한 루머를 SNS 등으로 퍼뜨리기만 해도 중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체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퍼 나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를 전달받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명예를 훼손한 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내용이 더욱더 빠르고, 넓게 전달될 수 있어 훨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최대형량이 일반 명예훼손죄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설령 사실인 내용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인사이트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특히 '정준영 지라시'에는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성관계 내용까지 담겨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정준영 리스트 어디서 볼 수 있냐", "정준영 영상 좌표 부탁한다", "불법 촬영 및 성폭력 피해자들도 잘못 있는 거 아니냐"라는 등의 반응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제2의 정준영이 되지 말자"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SNS 캠페인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은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