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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60대 할머니 ‘꽃뱀 누명’ 쓴 뒤 끝내 자살

6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뒤 ‘꽃뱀’ 누명을 씌워 자살하게 만든 3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법률신문이 보도했다.



6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뒤 '꽃뱀' 누명을 씌워 끝내 자살하게 만든 3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률신문은 대법원 형사 3부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모(35) 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2년 피해자 서모(62) 씨는 수술받은 다리의 붕대를 갈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서씨는 그곳에서 붕대를 감아주던 원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원씨는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서씨를 성폭행했다"는 진술서를 직접 썼으나 서씨가 딸의 혼사를 앞두고 나쁜 소문이 날까 신고를 미루자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 

 

원씨는 "서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진술서도 강압에 의해 억지로 썼다"고 주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에는 "서씨가 원씨를 꼬셨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검찰 또한 서씨에게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서씨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서씨는 한 달 간 6번이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법원이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국 기각하자 "내가 젊은 여자였다면 가해자가 구속됐을 것"이란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재판부는 "원씨가 서씨를 강간하고도 서씨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충격에 자살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원씨가 사건 직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간합의금'을 검색했다는 사실과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