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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음해해 스스로 목숨 끊게 한 '여경'이 밝힌 범행 이유

경찰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어 검찰에 구속된 여경 A씨가 재판에서 범행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버지에 대한 모욕을 느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지난 29일 청주지법(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직 경찰인 피고인 A(38)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동료에 대한 음해 투서를 넣은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 대해 동료 피 모 경사가 '개천에서 용 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충격을 받았다"며 호소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어 "아버지는 (내가) 경찰관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 피 경사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음해성 익명 투서를 한 혐의(무고)로 검찰에 구속됐다.


A씨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피 경사는 강압적인 감찰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검찰 등에 따르면, 숨진 피 경사와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3차례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음해성 익명 투서를 보냈다.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피 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으며 "징계받게 할 목적의 음해성 투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결정했으며, 남은 선고공판은 오는 3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