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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아니고 '단골'이라는 말에 창문 깨고 불 지르려고 한 남성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연인으로 생각했지만, B씨는 A씨를 연인이 아닌 단지 단골손님으로 생각했다"라며 "이러면서 A씨의 폭력과 협박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우리는 연인 사이다" VS "그 사람은 내 단골손님일 뿐이다"


지난 2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58)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58)를 연인으로 생각했지만, B씨는 A씨를 연인이 아닌 단지 단골손님으로 생각했다"라며 "이러면서 A씨의 폭력과 협박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가게 주인인 B씨와 합석해 얘기를 나눴다.


얘기가 잘 통했던 B씨에 A씨는 어느 순간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고, B씨의 가게를 자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A씨는 이미 3일에 B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자 난동을 부리며 협박해 입건된 바 있다.


그 당시 A씨는 경찰에게 다시는 B씨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풀려났고 B씨에 대해 신변보호가 이뤄졌다.


풀려난 A씨는 약속을 어기고 B씨를 계속해서 괴롭히다가 결국 26일 새벽 주유소와 마트에서 휘발유 16L, 부탄가스 20개를 구매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흉기까지 챙겨 B씨의 집에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휘발유를 뿌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아들이 A씨의 라이터를 뺏고 경찰에 신고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A씨는 가족이 없었고 B씨는 남편 없이 아들과 함께 생활해왔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