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이혼 요구한 아내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손가락 내려찍은 남편이 받은 형량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아내를 상습적으로 협박·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의 손가락을 흉기로 내리찍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A씨(57)를 감금, 특수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살해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공포심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기 힘들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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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오후 6시경 A씨는 도박 및 여자 문제 등으로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이혼소장을 받고 화가 나 거래처 직원들과 있던 B씨를 끌고 나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43)를 차에서 끌고 나와 흉기로 손가락을 내리찍어 기소됐다.


B씨에게 "함께 죽자"라며 차로 이동 중 B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쫓아가 목을 조른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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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9월 오후 3시경에는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으며, 같은 달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중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와 같이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