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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8살' 자녀 뒷자석에 태우고 '만취' 음주운전한 엄마

부산 감천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이들을 태운채로 만취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6살·8살 밖에 되지 않은 자녀를 뒷좌석에 태운 채로 만취 음주운전을 한 엄마가 경찰에 입건됐다.


28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 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0km 거리를 운전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당시 이 모습은 인근에 있던 시민에게 목격됐다. 이 시민은 앞에 가는 차가 자꾸만 비정상적으로 비틀거리자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산 서구 감천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수준에 해당한다. 통상 이 정도 수치면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분류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차량에 각각 6세, 8세인 자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자녀를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오히려 아이들을 사지로 몰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통상 영유아는 성인보다 신체가 약하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사고 사망률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하루 평균 3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