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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두렵습니다"···징역 30년 선고된 강서 주차장 살인마 딸이 꺼낸 말

이혼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아버지 사형을 호소했던 딸은 징역 30년 선고에 두려움을 나타냈다.

인사이트SBS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이혼한 前 아내를 살해한 강서 주차장 살인마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자, 그 딸이 복수가 두렵다고 호소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살인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장치 20년 착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13차례 찔러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GPS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사전에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PC방 살인마 김성수와 같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잔인한 범행 방식도 비슷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음 날인 10월 23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딸들은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라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 드립니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시 한 번 "사형이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반성문을 통해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과 3번의 벌금형 외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SBS


이날(25일) 법원에 직접 와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아연실색했다.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피해자의 딸은 "A씨가 나오면 재범(再犯)을 저지를까 두려워 최고형인 사형을 원했는데, 형이 낮아져 아쉽고 두렵다"고 말했다.


딸들의 외할머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사형시켜야 한다"며 "나오면 또 죽인다고 하더라.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사냐"고 소리쳤다.


이어 "사람을 죽였는데 사형시키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열했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