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차량 3대 들이받고 60대 노인 차에 매단 채 질주한 음주운전자가 받은 형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 받고 60대 노인을 차에 매단 채 운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 받고 도주를 막던 60대 남성을 매단 채 차를 운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 22단독(김한성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2일 0시 20분께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삼거리 도로에서 스팅어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B(63) 씨가 운행하는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도주 11분 후인 0시 31분께 A씨는 인천시 연수구 경원대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63) 씨가 운행하던 토스카 승용차도 들이받았다.


이에 C씨는 A씨를 붙잡기 위해 추격을 시작했고 0시 36분께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매소홀로 한 사거리 도로에서 차를 세웠다.


A씨는 차에 내려 도주를 막으려고 다가오는 C씨를 차에 매달고 2~3m가량 운행하기도 했다.


이어 달아난 A씨는 도주 3분 만에 또다시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 D(57) 씨를 들이 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연이어 3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상당한 물적 피해를 끼쳤고, 피해자가 동승자까지 포함해 모두 5명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1명은 차에 매단 채 진행해 상해까지 가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