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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여성 진술서 전화번호로 연락해 "마음에 든다"며 작업 건 경찰

B순경은 A씨가 수차례 거절했지만, 기어코 진술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접근한 경찰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중앙일보는 한 경찰이 성희롱 피해자가 적은 진술서의 전화번호로 연락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연기학원 강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역 파출소를 찾아 신고했다.


이때 해당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B(31) 순경은 진술서를 쓰고 있는 A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을 걸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B 순경은 추가 조사를 위해 A씨와 함께 강남경찰서로 가는 도중에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다"는 뜻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기다렸다가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겠다"고도 했다. 


A씨는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B순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진술서에 적혀있던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남자친구 있는 거 알지만, 혹시 몰라 연락드린다. 좋은 만남 갖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참다못한 A씨가 경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B순경은 지난해 8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러나 두 달 뒤 복귀한 B순경은 징계 과정에서 자신이 받았던 경찰청 표창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절차상 문제를 인정해 B 순경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측은 감경 대상 공적 유무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진행된 징계는 위법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남경찰서는 "징계 내용이 아닌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며 "징계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