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가 교수님과 잤다" 허위 사실 유포한 20대 벌금형
대학교 동기와 교수님이 부적절한 사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대학교 동기와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A씨(28)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2013년 A씨는 충북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간호학과를 전공하던 학생이었다.
당시 A씨와 피해자인 B씨는 해당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 사이였다.
A씨는 강의실에서 과 동기들에게 "B씨가 C 교수님과 잤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2014년에도 "B씨가 C 교수님과 더러운 사이라서 시험 점수를 잘 줬다"라는 거짓말을 동기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B씨가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학점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