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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4년간 300번이 넘는 거짓말로 여자친구를 속이고, 공문서위조로 등으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태안)은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백모(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백씨에게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 중 2억 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2013년 6월 신용불량자인 백씨는 여자친구 이모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해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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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월까지 거짓말은 계속됐고 모두 335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이씨에게 할머니에게 집을 상속받았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렸다. 이후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해 이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되지 못한 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