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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났다"는 노래방 주인에 화나 불 지른 50대 남성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노래방을 찾았다가 영업 끝났다는 노래방 주인의 말에 격분해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50대 남성이 새벽에 노래방에 갔다가 영업 종료로 들여보내주지 않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59)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노래방을 찾았다가 노래방 주인인 B씨(51)가 "영업이 끝났다.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옥외광고물(풍선형 간판)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노래방 건물 출입구 계단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문을 잠그고 마감 준비를 하던 B씨는 닫힌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재빨리 소화기로 불을 끄고 안에 있던 손님 3명과 함께 급히 대피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방화로 건물 출입구 일부가 탔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래방 출입구에 불을 지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