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숨바꼭질'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현관문 도어락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 남의 집을 상습적으로 도둑질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1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에 따르면 A씨(33)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해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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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확인 결과 도어락 숫자판에 묻은 지문을 통해 누른 흔적이 많은 번호를 임의로 조합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옷가지에 소변을 누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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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도중 A씨가 2017년 4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