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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된 딸 학대해 허벅지·쇄골 뼈 부러뜨린 아빠가 내놓은 변명

21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생후 50일 친딸의 허벅지와 쇄골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좌) 허벅지 뼈가 부러진 A씨의 딸 X-Ray 사진,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천 기자 = 생후 50일 딸의 쇄골과 허벅지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아버지가 구속됐다. 그동안 남성은 '신생아 체조를 하다 뼈가 부러졌다' 등의 발언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21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북 전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 허벅지 뼈와 쇄골뼈를 부러뜨려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딸을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의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아내는 남편이 혐의를 부인하자 "남편을 구속수사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피켓을 들고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인사이트A씨의 아내가 남편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해 딸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결혼과 육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을 토대로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딸이 안 자서 잠을 못 자 짜증이 난다', '강아지 곁에 있어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괜히 딸이 밉고 싫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 대한 평소 부정적인 감정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딸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50일 딸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폭행을 당해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