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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개가 아이에게 달려들어 항의했다가 '돌' 까지 맞았습니다"

목줄 안 한 반려견이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어머니들이 항의하자 견주는 오히려 화를 내며 돌과 목줄을 던지고 손으로 꼬집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


[인사이트] 김진솔 기자 =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방치한 견주가 적반하장 격으로 폭력까지 행사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5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을 나섰다.


당시 김씨는 목줄을 가지고만 있었을 뿐 반려견에게 채우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목줄을 하지 않은 김씨의 반려견은 산책 도중 갑자기 공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달려들었고, 아이들의 어머니 A씨와 B씨는 깜짝 놀라 즉각 김씨에게 "왜 목줄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길이 10cm, 지름 5cm가량의 돌은 던져 A씨의 다리를 맞혔다.


거기다 가지고 있던 개 목줄을 B씨의 얼굴에 던졌고 두 어머니를 손으로 꼬집기도 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왜 나에게만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을 진행한 남기주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등도의 우울증이란 일상에서 마주치는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좌절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정도다.


한편 지난해 3월 22일부터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미착용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대폭 늘어났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