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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6개 강제로 먹인 계모 ‘집유’ 선고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폭행하고 의붓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6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하는 등 아동 학대를 한 계모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폭행하고 의붓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6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하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대의 의붓딸을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무라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고, 이에 화가나 학교 갔다온 딸을 수차례 때렸으며, 30분간 엎드려뻗쳐 시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붓아들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던져 피를 흘리게 했고, 아이스크림을 더 사오도록한 후 한꺼번에 6개를 먹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 남매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학대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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