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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 아내 성폭행해 '징역' 선고받은 남성은 "잘못없다"며 항소했다

피해자인 A씨 부부는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해 3월 목숨을 끊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6개월을 내린 항소심 선고에 불복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39)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7일 형사8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원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친구 아내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함께 폭력조직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폭행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2심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원심을 인정할 만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친구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피해자인 A씨와 그의 남편은 1심 무죄 선고 이후 지난해 3월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이라고 박씨를 원망하는 내용과 함께, 가족 및 지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