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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구하려다 홀로 숨진 우리 아빠, 아직 '첫 월급'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천안 호텔 화재 사고로 숨진 호텔 직원 김모 씨가 이곳에서 일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천안 호텔 화재 사건의 유일한 사망자인 직원이 119 최초 신고자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더해 희생자가 해당 호텔에 근무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56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호텔 직원 김모(53) 씨가 숨지고 투숙객과 직원, 소방대원 등 1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직원 김씨는 119 최초 신고자다. 김씨는 "지하 1층에서 불꽃이 보인다. 연기도 찼다"고 신고한 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공급을 끊었다.


인사이트뉴스1


가장 먼저 피신할 수도 있었지만 김씨는 불이 시작된 지하 1층을 떠나지 않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가 하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 힘쓰다 제때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연락이 끊긴 김씨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김씨는 화재가 진압되기 직전인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 전기관리팀장이었던 김씨는 호텔에 입사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김씨가 유일하다. 다른 부상자 19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